소상공인 지원금 50만원 지급액 총정리

소상공인 지원금 50만 원은 영세 자영업자의 고정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지원은 개인 또는 법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1인당 50만 원의 크레딧이 지급된다.

신청 대상은 2025년 5월 1일 이전에 개업한 사업체로, 연 매출이 0원 초과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이다. 단, 유흥주점 등 일부 사행성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받은 50만 원은 전기·가스·수도 요금,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등 4대 보험료 납부와 같은 고정비 결제에 사용할 수 있다. 지급된 금액은 카드 결제 시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사용 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다. 기한 내 미사용 시 잔액은 소멸된다.

소상공인 지원금 50만 원은 영세 자영업자의 고정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지원은 개인 또는 법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1인당 50만 원의 크레딧이 지급된다.

신청 대상은 2025년 5월 1일 이전에 개업한 사업체로, 연 매출이 0원 초과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이다. 단, 유흥주점 등 일부 사행성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받은 50만 원은 전기·가스·수도 요금,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등 4대 보험료 납부와 같은 고정비 결제에 사용할 수 있다. 지급된 금액은 카드 결제 시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사용 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다. 기한 내 미사용 시 잔액은 소멸된다.

구분 내용
지원 대상 2025년 5월 1일 이전 개업, 연 매출 0원 초과~3억 원 이하 소상공인
지원 금액 1인당 50만 원 크레딧 지급
지급 방식 본인 명의 카드 등록 후 고정비 결제 시 자동 차감
사용 가능 항목 전기·가스·수도요금, 4대 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신청 기간 2025년 7월 14일(월) ~ 11월 28일(금)
사용 기한 지급 완료 후 ~ 2025년 12월 31일까지 (미사용 시 소멸)
신청 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정 온라인 페이지에서 신청
제외 업종 유흥·사행성 등 일부 업종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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