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생지원금은 2025년 7월 14일부터 11월 28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대상은 2025년 5월 1일 이전에 개업한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이다. 신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되며,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를 이용해 본인 인증 후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 자격을 확인하면 된다.
이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계좌나 카드 정보를 등록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심사 후 50만 원의 크레딧이 지급되며, 등록된 카드로 고정비 결제 시 자동으로 차감된다. 단, 유흥주점 등 일부 사행성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신청 기간이 지나면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상생지원금 신청방법


상생지원금은 2025년 7월 14일부터 11월 28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대상은 2025년 5월 1일 이전에 개업한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이다. 신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되며,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를 이용해 본인 인증 후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 자격을 확인하면 된다.
이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계좌나 카드 정보를 등록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심사 후 50만 원의 크레딧이 지급되며, 등록된 카드로 고정비 결제 시 자동으로 차감된다. 단, 유흥주점 등 일부 사행성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신청 기간이 지나면 지원을 받을 수 없다.
| 구분 | 내용 |
|---|---|
| 지원 대상 | 2025년 5월 1일 이전 개업, 연 매출 0원 초과~3억 원 이하 소상공인 |
| 지원 금액 | 1인당 50만 원 크레딧 지급 |
| 지급 방식 | 본인 명의 카드 등록 후 고정비 결제 시 자동 차감 |
| 사용 가능 항목 | 전기·가스·수도요금, 4대 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
| 신청 기간 | 2025년 7월 14일(월) ~ 11월 28일(금) |
| 사용 기한 | 지급 완료 후 ~ 2025년 12월 31일까지 (미사용 시 소멸) |
| 신청 방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정 온라인 페이지에서 신청 |
| 제외 업종 | 유흥·사행성 등 일부 업종 제외 |
